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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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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1건 · 보관 51건

별표 제1호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상(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신청ㆍ신고 방법(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제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제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제2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전기설비의 안전등급에 따른 검사ㆍ점검 시기의 조정기준(제24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제25조제2항 및 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범위(제3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 하는 장비(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안전교육(제37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시공관리책임자의 전기안전교육(제37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 및 기한(제4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 및 기한(제4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중대한 사고의 종류 및 통보의 방법(제4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사고조사자의 지정요건(제4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수수료 및 교육비 산정기준(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제4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공사계획(인가, 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사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부득이한 공사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사용전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검사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정기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용전점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용전점검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전기안전점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전기안전점검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안전조치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안전조치 이행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전기설비의 안전등급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전기안전관리자(선임, 해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전기안전관리자(선임, 해임) 신고서(안전공사,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기술인력별 전기설비담당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전기안전관리자(선임신고, 해임신고, 변경신고) 증명서[상주, 위탁사업자(전기안전관리전문, 시설물관리전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전기안전관리자(선임신고, 해임신고, 변경신고) 증명서(안전공사,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전기안전교육 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전기안전관리개인대행자 (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전기안전관리개인대행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재난예방점검비용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전기안전에 관한 사항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검사업무 실시 결과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일반용전기설비 및 공동주택 등의 점검 결과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기안점점검 결과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전기공급 정지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중대한 전기사고의 통보(상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상(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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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12. 20.>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상(제3조제1항 관련)
공사의 종류인가가 필요한 것신고가 필요한 것
1. 발전설비
가. 설치공사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 설치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설치
나. 변경공사
1) 발전설비의 설치공사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 설치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설치
2) 발전설비의 변경공사
가) 원동력 설비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1) 수력설비
(가) 댐댐의 설치(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댐의 설치
(2) 댐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본체의 강도나 안정도 또는 홍수토의 용량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취수설비취수설비의 설치(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취수설비 설치
(2) 개조하는 것으로서 통수 용량 또는 취수탑의 강도 변경을 수반한 것
(다) 침사지(沈砂池)침사지의 설치 또는 개조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침사지의 설치 또는 개조
(라) 도수로(물을 끌어들이는 길) 또는 방수로도수로 또는 방수로의 설치ㆍ연장 및 개조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도수로 또는 방수로의 설치ㆍ연장 및 개조
(마) 헤드탱크(도수로와 수압관의 연결부에 설치하는 수조) 또는 압력 조정용 용기헤드탱크 또는 압력 조정용 용기의 설치(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헤드탱크 또는 압력 조정용 용기의 설치
(2)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여수로(餘水路)의 용량 또는 여수로의 통수 용량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여수로 또는 여수로의 종류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다) 압력 조정용 용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
(라) 압력 조정용 용기의 강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바) 수압관로수압관로의 설치 및 연장(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수압관로 설치 및 연장
(2) 개조하는 것으로서 관 본체의 강도 변경을 수반하는 것
(사) 수차수차의 설치(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수차 설치
(2) 대체 또는 개조
(아) 양수식발전설비의 양수용 펌프펌프의 설치(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펌프 설치
(2) 대체 및 개조
(자) 저수지 또는 조정지저수지 또는 조정지의 설치(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저수지 또는 조정지 설치
(2) 개조하는 것으로서 상시 만수위(滿水位) 또는 최저수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2) 기력설비
(가)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1)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의 설치(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 설치
(2)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변경을 수반하는 것(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 변경을 수반하는 것
(3) 증기터빈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차실ㆍ원판 또는 차축의 강도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조속장치 또는 비상조속장치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4) 대체
(나) 보일러(1) 보일러의 설치(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보일러 설치
(2)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가)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증기)재가열장치의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나) (증기)재가열장치의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다) 드럼 또는 안전밸브에 관한 것(다) 드럼 또는 안전밸브에 관한 것
(3)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가열면적 변경을 수반하는 것
(4) 대체
(5) 수리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드럼 또는 안전밸브의 대체
(나) 드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다) 안전밸브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
(다) 연료연소설비(1) 연료연소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연료연소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2) 연료연소설비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연료연소설비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라) 공해방지설비공해방지설비를 설치ㆍ개조 또는 폐지하는 것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공해방지설비를 설치ㆍ개조 또는 폐지하는 것
(마) 증기밸브증기밸브의 설치 또는 대체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밸브의 설치 또는 대체
(바) 보조설비제6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로서 제6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3) 가스터빈 설치
(가) 가스터빈가스터빈의 설치 또는 대체(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가스터빈의 설치 또는 대체
(2)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공기압축기공기압축기의 설치 또는 대체(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공기압축기 설치 또는 대체
(2) 차실 또는 차축의 강도 변경을 수반하는 개조
(다) 연료연소설비연료연소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연료연소설비 설치 및 대체
(2) 개조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라) 보조설비제6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로서 제6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4) 복합화력설비
(가) 가스터빈가스터빈의 설치 또는 대체(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가스터빈 설치 또는 대체
(2)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공기압축기공기압축기의 설치 또는 대체(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공기압축기 설치 또는 대체
(2) 차실 또는 차축의 강도 변경을 수반하는 개조
(다) 연료연소설비연료연소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연료연소설비 설치 및 대체
(2) 개조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라) 보일러(1) 보일러의 설치(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보일러 설치
(2)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가)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증기)재가열장치의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나) (증기)재가열장치의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다) 드럼 또는 안전밸브에 관한 것(다) 드럼 또는 안전밸브에 관한 것
(3)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가열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4) 대체
(5) 수리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드럼 또는 안전밸브의 대체
(나) 드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다) 안전밸브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
(마) 공해방지설비공해방지설비를 설치ㆍ개조 또는 폐지하는 것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공해방지설비를 설치ㆍ개조 또는 폐지하는 것
(바) 증기밸브증기밸브의 설치 또는 대체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밸브 설치 또는 대체
(사) 증기터빈(1)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의 설치(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의 설치
(2)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의 개조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의 개조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 변경을 수반하는 것
(3) 증기터빈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차실ㆍ원판 또는 차축의 강도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조속장치 또는 비상조속장치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4) 대체
(아) 보조설비제6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로서 제6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5) 내연력설비
(가) 내연기관내연기관의 설치 또는 대체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내연기관 설치 또는 대체
(6) 풍력설비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의 블레이드, 나셀(외함과 외함 내외에 발전기 등 나셀 구성품이 설치되어 있는 풍력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타워의 설치 또는 대체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소의 블레이드, 나셀 및 타워의 설치 또는 대체
나) 발전기계통설비
(1) 발전기(1) 용량 1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의 발전기 설치 또는 대체(1) 용량 1만킬로볼트암페어 미만의 발전기 설치 또는 대체
(2) 용량 1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의 발전기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전압 또는 용량 변경을 수반하는 것(2) 용량 1만킬로볼트암페어 미만의 발전기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전압 또는 용량 변경을 수반하는 것
(2) 변압기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전압 10만볼트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
(3) 차단기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차단기 설치 또는 대체
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1) 태양광설비
(가) 태양전지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인 태양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 모듈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이내에 모듈을 교체하여 누적 모듈 교체량이 기존 모듈의 2분의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인 태양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 모듈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이내 모듈을 교체하여 누적 모듈 교체량이 기존 모듈의 2분의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나) 전력변환장치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
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다) 부대설비구조물의 설치 또는 전체 구조물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구조물 일부를 교체하여 누적된 구조물 교체량이 전체 구조물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2) 연료전지설비
(가) 연료전지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인 연료전지의 설치, 전체 대체 또는 스택(모델ㆍ용량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대체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인 연료전지의 설치, 전체 대체 또는 스택(모델ㆍ용량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대체
(나) 전력변환장치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다) 보조설비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소로서 제6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로서 제6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3) 전기저장장치(이동이 가능한 설비를 포함한다)
(가) 이차전지용량 1만킬로와트시(kwh) 이상인 이차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이차전지를 교체하여 누적 교체 수량이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용량 1만킬로와트시 미만인 이차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이차전지를 교체하여 누적 교체 수량이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나) 전력변환장치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다) 부대설비온도‧습도‧분진 조절을 위한 공조시설의 설치 또는 대체
(4) 무정전전원장치
(가) 이차전지용량 1만킬로와트시(kwh) 이상인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무정전전원장치의 설치 또는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이차전지를 교체하여 누적 교체 수량이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용량 1만킬로와트시 미만인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무정전전원장치의 설치 또는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이차전지를 교체하여 누적 교체 수량이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다만, 20킬로와트시 이하의 리튬ㆍ나트륨계 이차전지 및 70킬로와트시 이하의 납계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무정전전원장치는 제외한다.
(나) 전력변환장치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다) 부대설비온도ㆍ습도ㆍ분진 조절을 위한 공조시설의 설치 또는 대체
(5) 전기설비 계통
(가) 차단기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차단기의 설치 또는 대체전압 1만볼트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차단기의 설치 또는 대체
(나) 변압기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압기의 설치 또는 대체전압 1만볼트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변압기의 설치 또는 대체
(다) 전선로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전선로의 설치ㆍ연장 또는 변경전압 1만볼트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전선로의 설치ㆍ연장 또는 변경
라)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2. 전기수용설비(「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변전소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송전선로를 제외한다)
가. 설치공사(증설공사를 포함한다)수전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수용설비 설치수전전압 20만볼트 미만의 수용설비 설치
나. 변경공사
1) 차단기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차단기 설치 또는 대체고압 이상 수전용차단기와 특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차단기 설치 또는 대체
2) 변압기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특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
3) 전선로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전선로 설치‧연장 또는 변경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전선로 설치‧연장 또는 변경
3. 피뢰설비
가. 설치공사피뢰설비의 설치
나. 변경공사
1) 수뢰부수뢰부의 설치 또는 변경
2) 인하도선인하도선의 설치 또는 변경
3) 접지시스템접지시스템의 설치 또는 접지시스템의 2분의 1 이상 변경
비고
1. 피뢰설비는 「건축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설치하도록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피뢰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자연적 구성부재의 주변 시설물을 변경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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