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1건 · 보관 51건
|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5. 10. 1.> | |
|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제17조 관련) | |
| 점검 항목 | 점검기준 및 방법 |
| 절연저항 | ○기술기준에서 정한 기준 값 이상일 것 |
| 인입구 배선 및 옥내ㆍ옥외ㆍ건물쪽 배선 | 다음 사항을 육안(맨눈)으로 점검할 것 ○규격전선의 사용 여부 및 전선 상별 색상 ○전선의 접속 상태 ○전선피복의 손상 여부 ○배선공사방법의 적합 여부 |
| 누전차단기 | ○설치 상태의 적정 여부 ○열화 및 손상 여부 |
| 개폐기(차단기를 포함한다) | ○개폐기 설치 상태의 적정 여부 ○개폐기의 열화 및 손상 여부 ○정격퓨즈의 사용 여부 ○개폐기의 결선 상태 ○다선식 전로의 각 극 개폐 적정 여부 ○전선용량 및 허용전류 적정 여부 |
| 접지 | ○접지저항은 기술기준에 정한 기준 값 이하일 것 ○접지극, 접지도체 및 보호도체 단면적 적정 여부 ○시공방법 적정여부 |
| 그 밖의 항목 | 그 밖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 비 고: 점검기관은 절연저항(누설전류) 등 점검 항목에 대해 실시간 고장 감시 등 원격관리기능을 갖춘 경우 이를 활용하여 원격으로 점검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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