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1건 · 보관 51건
|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전기안전관리자 | [ ] 선임신고 | 증명서 | ||||||||||||
| [ ] 해임신고 | ||||||||||||||
| [ ] 변경신고 | ||||||||||||||
| ( [ ]안전공사 [ ]대행사업자 [ ]개인대행자 ) | ||||||||||||||
| 업체코드 | ||||||||||||||
| 신고인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명 또는 상호 | ||||||||||||
| 주소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전기설비 | 설치장소의 주소 | |||||||||||||
| 수전설비 | 용 량 | ㎾ | 전 압 | V | ||||||||||
| 계약종별 | 사용개시일 | |||||||||||||
| 발전설비 | 상 용 | ㎾ | 전 압 | V | ||||||||||
| 비 상 용 | ㎾ | 전 압 | V | |||||||||||
| 태양에너지 | ㎾ | 전 압 | V | |||||||||||
| 연료전지 | ㎾ | 전 압 | V | |||||||||||
| 전기저장장치 | ㎾h | 전 압 | V | |||||||||||
| 기타( ) | ㎾ | 전 압 | V | |||||||||||
| 그 밖의 설비 (심야ㆍ휴지설비 등) | 용 량 | ㎾ | 전 압 | V | ||||||||||
| 용 도 | 휴지기간 | |||||||||||||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 | 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회사명 또는 상호 | 대표자 성명 | |||||||||||||
| 주소 | 선ㆍ해임일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일 | |||||||||||
| 회사명 또는 상호 | ||||||||||||||
| 대표자 성명 | ||||||||||||||
|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주소 | ||||||||||||||
| 전기설비의 용량 또는 전압 | ||||||||||||||
|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4항ㆍ제3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안전관리자의 [ ]선임신고 [ ]해임신고 [ ]변경신고를 마쳤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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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210㎜×297㎜[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5: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