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1건 · 보관 51건
| ■ 전기안전관리법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사용전검사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
| 신청인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회사명 또는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
| 시공자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회사명 또는 상호 | 전기공사업등록번호 제 호 | |||||||||||
| 주소 | ||||||||||||
| 검사받을 전기설비에 관한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 ||||||||||||
| 전기설비 사용용도 및 업종 | ||||||||||||
| 전 기 설 비 개 요 | ||||||||||||
| 검사받을 공사공정 | ||||||||||||
| 검사희망연월일 | 년 월 일 | |||||||||||
| 사용개시예정연월일 | 년 월 일 | |||||||||||
|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전검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전기안전공사 | 귀하 | |||||||||||
| 첨부서류 | 1.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저압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2.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저압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저압 자가용전기설비의 증설ㆍ변경공사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3.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사용전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 수수료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
| 작성방법 | ||||||||||||
| 전기설비 개요란에는 전기설비의 종류 및 용량을 적습니다. | ||||||||||||
| 210㎜×297㎜[백상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한 국 전 기 안 전 공 사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 | |||||||||||||
| 검 토 | |||||||||||||
| ▼ | |||||||||||||
| 검 사 | |||||||||||||
| ▼ | |||||||||||||
| 검사결과 통보 | ◀ | 결 정 | |||||||||||
| 210㎜×297㎜[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4: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