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1건 · 보관 51건
|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전기안전관리자 [ ]선임신고 [ ]해임신고 [ ]변경신고 증명서 [ [ ]상주 [ ]위탁사업자(전기안전관리전문, 시설물관리전문) ] | ||||||||||||
| 업체코드 | ||||||||||||
| (변경) 신고인 | (상주)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회사명 또는 상호 | |||||||||
| [ ] | 전기사용자 | 주소 또는 소재지 | ||||||||||
| [ ] |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위탁사업자) | 업등록번호 또는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회사명 또는 상호 | ||||||||||
| 주소 또는 소재지 | ||||||||||||
| [ ] | 전기안전관리전문 | |||||||||||
| [ ] | 시설물관리전문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전기설비 | 설치장소의 주소 | |||||||||||
| 수전설비 | 용 량 | ㎾ | 전 압 | V | ||||||||
| 계약종별 | 사용개시일 | |||||||||||
| 발전설비 | 상 용 | ㎾ | 전 압 | V | ||||||||
| 비 상 용 | ㎾ | 전 압 | V | |||||||||
|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 태양에너지 | ㎾ | 전 압 | V | ||||||||
| 연료전지 | ㎾ | 전 압 | V | |||||||||
| 전기저장장치 | ㎾h | 전 압 | V | |||||||||
| 기 타 | ㎾ | 전 압 | V | |||||||||
| 그 밖의 설비 (심야ㆍ휴지설비 등) | 용 량 | ㎾ | 전 압 | V | ||||||||
| 용 도 | 휴지기간 | |||||||||||
| 전 기 안 전 관리자 | 성 명 | 생년월일 | 기술자격사항 | 선ㆍ해임일 | 구 분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일 | |||||||||
| 회사명 또는 상호 | ||||||||||||
| 대표자 성명 | ||||||||||||
|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주소 | ||||||||||||
| 전기설비의 용량 또는 전압 | ||||||||||||
|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4항ㆍ제35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 ]선임신고 [ ]해임신고 [ ]변경신고)를 마쳤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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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210㎜×297㎜[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3: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