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1건 · 보관 51건
|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개정 2026. 8. 31.> |
| 중대한 사고의 종류 및 통보의 방법(제4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 1. 중대한 사고의 종류 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1) 전기화재사고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나) 「소방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의 추정 가액이 1억원 이상인 사고 다) 「보안업무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보안시설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에 해당하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그 원인이 전기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2) 감전사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전기설비사고 가) 공급지장전력이 3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의 송전ㆍ변전설비 고장으로 공급지장 시간이 1시간 이상인 경우 나) 공급지장전력이 10만킬로와트 이상의 송전ㆍ변전설비 고장으로 공급지장 시간이 30분 이상인 경우 다) 전압 10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전선로를 말한다) 고장으로 인한 공급지장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 라) 출력 3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소 고장으로 5일 이상의 발전지장을 초래한 경우 마) 국가 주요 설비인 상수도ㆍ하수도 시설, 배수갑문, 다목적댐, 공항, 국제항만, 지하철의 수전설비ㆍ배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3시간 이상 전체 정전을 초래할 경우 바) 전압 10만볼트 이상인 자가용전기설비의 수전설비ㆍ배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30분 이상 정전을 초래한 경우 사)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수전설비ㆍ배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1시간 이상 정전을 초래한 경우 아) 용량이 20킬로와트 이상인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가 자연재해나 설비고장으로 발전 또는 운전이 1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나.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전력계통 운영사고[가목2)가)부터 다)까지의 사고로 인한 전력계통 운영사고는 제외한다] 2. 통보의 방법 가.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으로 통보할 것 1) 통보자의 소속, 직위, 성명 및 연락처 2) 사고 발생 일시 3) 사고 발생 장소 4) 사고 내용 5) 전기설비 현황(사용 전압 및 용량) 6) 피해 현황(인명 및 재산) 나. 사고 발생 후 15일 이내: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통보(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통보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자우편 및 팩스를 통해 추가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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