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51건 · 보관 51건

별표 제1호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상(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신청ㆍ신고 방법(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제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제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제2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전기설비의 안전등급에 따른 검사ㆍ점검 시기의 조정기준(제24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제25조제2항 및 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범위(제3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 하는 장비(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안전교육(제37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시공관리책임자의 전기안전교육(제37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 및 기한(제4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 및 기한(제4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중대한 사고의 종류 및 통보의 방법(제4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사고조사자의 지정요건(제4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수수료 및 교육비 산정기준(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제4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공사계획(인가, 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사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부득이한 공사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사용전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검사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정기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용전점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용전점검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전기안전점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전기안전점검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안전조치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안전조치 이행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전기설비의 안전등급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전기안전관리자(선임, 해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전기안전관리자(선임, 해임) 신고서(안전공사,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기술인력별 전기설비담당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전기안전관리자(선임신고, 해임신고, 변경신고) 증명서[상주, 위탁사업자(전기안전관리전문, 시설물관리전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전기안전관리자(선임신고, 해임신고, 변경신고) 증명서(안전공사,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전기안전교육 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전기안전관리개인대행자 (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전기안전관리개인대행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재난예방점검비용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전기안전에 관한 사항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검사업무 실시 결과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일반용전기설비 및 공동주택 등의 점검 결과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기안점점검 결과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전기공급 정지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중대한 전기사고의 통보(상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중대한 사고의 종류 및 통보의 방법(제4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개정 2026. 8. 31.>
중대한 사고의 종류 및 통보의 방법(제4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중대한 사고의 종류
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1) 전기화재사고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나) 「소방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의 추정 가액이 1억원 이상인 사고
다) 「보안업무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보안시설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에 해당하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그 원인이 전기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2) 감전사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전기설비사고
가) 공급지장전력이 3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의 송전ㆍ변전설비 고장으로 공급지장 시간이 1시간 이상인 경우
나) 공급지장전력이 10만킬로와트 이상의 송전ㆍ변전설비 고장으로 공급지장 시간이 30분 이상인 경우
다) 전압 10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전선로를 말한다) 고장으로 인한 공급지장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
라) 출력 3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소 고장으로 5일 이상의 발전지장을 초래한 경우
마) 국가 주요 설비인 상수도ㆍ하수도 시설, 배수갑문, 다목적댐, 공항, 국제항만, 지하철의 수전설비ㆍ배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3시간 이상 전체 정전을 초래할 경우
바) 전압 10만볼트 이상인 자가용전기설비의 수전설비ㆍ배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30분 이상 정전을 초래한 경우
사)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수전설비ㆍ배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1시간 이상 정전을 초래한 경우
아) 용량이 20킬로와트 이상인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가 자연재해나 설비고장으로 발전 또는 운전이 1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나.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전력계통 운영사고[가목2)가)부터 다)까지의 사고로 인한 전력계통 운영사고는 제외한다]

2. 통보의 방법
가.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으로 통보할 것
1) 통보자의 소속, 직위, 성명 및 연락처
2) 사고 발생 일시
3) 사고 발생 장소
4) 사고 내용
5) 전기설비 현황(사용 전압 및 용량)
6) 피해 현황(인명 및 재산)
나. 사고 발생 후 15일 이내: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통보(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통보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자우편 및 팩스를 통해 추가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3: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