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1건 · 보관 51건
|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6. 8. 31.> | ||
|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안전교육(제37조제1항제1호 관련) | ||
| 1. 교육의 과정ㆍ대상 및 기간 | ||
| 교육과정 | 교육대상자 | 교육기간 |
| 가.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Ⅰ) |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 | 3년마다 1회 이상 |
| 나.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Ⅱ) | 선임기간이 5년 이상인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 | |
| 다. 전기안전관리특별교육 | 처음 선임된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 |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 2. 교육내용 가. 전기안전 관련 소양교육 나. 전기 관계 법령 및 기술규정 다. 전기안전관리 현장 실무ㆍ실습 라. 전기안전관리 운영 관련 규정 마. 전력계통 특성 및 사고 예방 바. 전기재해 예방 및 위기 대응 실무 사례 사. 신기술 및 에너지 관리기술 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별 안전관리 요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안전관리 요령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안전관리 요령 자. 토목 및 기계분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요령 차.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요령 카. 그 밖에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3. 행정사항 가. 교육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의 종류별ㆍ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해의 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나. 교육기관은 제37조에 따라 교육신청이 있을 때에는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날짜를 통보해야 한다. 4. 그 밖의 사항 가. 교육과목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의 수준은 교육기관이 정한다. 나. 교육과정별 1회 교육은 각각 2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교과과목 중 일부 과목은 온라인교육을 병행할 수 있으나, 이론교육은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 제1호다목의 특별교육 대상자는 제2호다목의 과목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라. 전기안전관리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제1호다목의 특별교육을 같은 호 나목의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Ⅱ)으로 갈음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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