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1건 · 보관 51건
서식 제22호[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전기안전관리개인대행자 (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 ]전기안전관리개인대행자 | [ ]등록신청서 | |||||||||||||||||
| [ ]변경등록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회사명 또는 상호 | ||||||||||||||||||
| 주소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변경사항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연월일 | ||||||||||||||
| 상호ㆍ대표자ㆍ소재지 | ||||||||||||||||||
| 기술인력 | ||||||||||||||||||
|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ㆍ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대행사업자 또는 개인대행자로 등록(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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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제출서류 | 1. 등록신청의 경우 가.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소속 기술인력의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 1부 다. 장비명세서 1부 2. 변경등록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시ㆍ도지사 또는 전력기술인단체장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전력기술인단체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210㎜×297㎜[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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