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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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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1건 · 보관 51건

별표 제1호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상(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신청ㆍ신고 방법(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제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제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제2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전기설비의 안전등급에 따른 검사ㆍ점검 시기의 조정기준(제24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제25조제2항 및 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범위(제3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 하는 장비(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안전교육(제37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시공관리책임자의 전기안전교육(제37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 및 기한(제4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 및 기한(제4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중대한 사고의 종류 및 통보의 방법(제4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사고조사자의 지정요건(제4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수수료 및 교육비 산정기준(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제4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공사계획(인가, 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사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부득이한 공사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사용전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검사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정기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용전점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용전점검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전기안전점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전기안전점검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안전조치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안전조치 이행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전기설비의 안전등급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전기안전관리자(선임, 해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전기안전관리자(선임, 해임) 신고서(안전공사,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기술인력별 전기설비담당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전기안전관리자(선임신고, 해임신고, 변경신고) 증명서[상주, 위탁사업자(전기안전관리전문, 시설물관리전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전기안전관리자(선임신고, 해임신고, 변경신고) 증명서(안전공사,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전기안전교육 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전기안전관리개인대행자 (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전기안전관리개인대행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재난예방점검비용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전기안전에 관한 사항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검사업무 실시 결과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일반용전기설비 및 공동주택 등의 점검 결과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기안점점검 결과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전기공급 정지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중대한 전기사고의 통보(상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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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내용근거 법령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법 제27조
제2항제1호
등록취소
나. 법 제22조제2항, 제2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영 제11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의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법 제27조
제2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다.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량을 넘거나 최소점검횟수에 미달한 경우법 제27조
제2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등록취소
라.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법 제27조
제2항제4호
업무정지 6개월등록취소
마.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대표자를 6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27조
제2항제5호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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