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1건 · 보관 51건
|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 ||||
|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0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
| 위반내용 | 근거 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법 제27조 제2항제1호 | 등록취소 | ||
| 나. 법 제22조제2항, 제2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영 제11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의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 법 제27조 제2항제2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다.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량을 넘거나 최소점검횟수에 미달한 경우 | 법 제27조 제2항제3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라.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 법 제27조 제2항제4호 | 업무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마.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대표자를 6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27조 제2항제5호 | 등록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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