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1건 · 보관 51건
|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전기안전관리자 | [ ] 선임 | 신고서 | ||||||||||||||||||
| [ ] 해임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일 | |||||||||||||||||
| ①업체코드 | ||||||||||||||||||||
| 신고인 | (상주) | ②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③ 회사명 또는 상호 | |||||||||||||||||
| [ ] | 전기사업자 | ④ 주소 | ||||||||||||||||||
| [ ] |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 | |||||||||||||||||||
| ⑤ 대표자 성명 | ⑥ 전화번호 | |||||||||||||||||||
| (위탁사업자) | ⑦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⑧ 회사명 또는 상호 | ||||||||||||||||||
| ⑨ 주소 | ||||||||||||||||||||
| [ ] | 전기안전관리전문 | |||||||||||||||||||
| [ ] | 시설물관리전문 | |||||||||||||||||||
| ⑩ 대표자 성명 | ⑪ 전화번호 | |||||||||||||||||||
| 전기설비 | ⑫ 설치장소의 주소 | |||||||||||||||||||
| ⑬ 수전설비 | 용 량 | ㎾ | 전 압 | V | ||||||||||||||||
| 계약종별 | 사용개시일 | |||||||||||||||||||
| ⑭ 발전설비 | 상 용 | ㎾ | 전 압 | V | ||||||||||||||||
| 비 상 용 | ㎾ | 전 압 | V | |||||||||||||||||
|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 태양에너지 | ㎾ | 전 압 | V | ||||||||||||||||
| 연료전지 | ㎾ | 전 압 | V | |||||||||||||||||
| 기타( ) | ㎾ | 전 압 | V | |||||||||||||||||
| ⑮ 그 밖의 설비 (심야ㆍ휴지설비 등) | 용 량 | ㎾ | 전 압 | V | ||||||||||||||||
| 용 도 | 휴지기간 | |||||||||||||||||||
| 전기안전 관리자 | ⑯ 선임ㆍ해임 구분 | ⑰ 성명 | ⑱ 주민등록번호 | ⑲ 휴대전화 번호 | ⑳ 기술자격사항 | ㉑ 선임ㆍ해임일 | ㉒구 분 | |||||||||||||
|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안전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전력기술인단체 귀하 | ||||||||||||||||||||
| 210㎜×297㎜[백상지(80g/㎡)] | ||||||||||||||||||||
| (뒤쪽) | ||||||||||||||||||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 |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역(필수사항) ※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하실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내역(필수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안전관리자 해임 후에도 전기설비 이력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하실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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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서류 | 1. 선임신고 가.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 1부 나.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재직증명서와 실무경력증명서(해당자만 첨부합니다) 또는 그 증명서류 1부 다.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졸업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해당하는 자만 첨부합니다) 1부 라. 전기안전관리위탁계약서 사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자만 첨부합니다) 1부 2. 해임신고: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 사본(후임자의 선임 없이 해임하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1부 | 수수료 없 음 | ||||||||||||||||
| 작성방법 | ||||||||||||||||||
| 1.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②란부터 ⑥란까지 적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②란부터 ⑪란까지 적습니다. 2. ②란은 법인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⑦란은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등록번호를 적고, 시설물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⑮란은 심야전력, 휴지설비 등을 적으며, 용도란은 계절용, 농사용, 심야용 등으로 적습니다. 5. ㉒란은 분야별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으로 적습니다. | ||||||||||||||||||
| 210㎜×297㎜[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7: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