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1건 · 보관 51건
|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25. 10. 1.> | ||
| 시공관리책임자의 전기안전교육(제37조제1항제2호 관련) | ||
| 1. 교육의 과정ㆍ대상 및 기간 | ||
| 교육과정 | 교육대상자 | 교육기간 |
| 안전시공교육 |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전기공사기술자 | 가.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3년마다 1회 이상 |
| 2. 교육내용 가. 산업안전 관계 법령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 나. 전기 관계 법령 및 안전관리 관련 규정 다. 사업장 시공관리 및 시공안전관리 실무 라. 전문 공종별 시공안전 마. 전기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 바. 신기술ㆍ신산업 및 에너지설비 안전시공 방법 사. 신ㆍ재생에너지원별 안전시공 요령 아. 토목 및 기계분야 등에 대한 안전시공 요령 자.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안전시공 요령 차. 그 밖에 전기안전시공에 필요한 사항 3. 행정사항 가. 교육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의 종류별ㆍ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해의 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나. 교육기관은 제37조에 따라 교육신청이 있을 때에는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날짜를 통보해야 한다. 4. 그 밖의 사항 가. 전기공사기술자란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2에 따라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나. 교육과목별 교육시간,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의 수준은 교육기관이 정한다. 다. 교육과정별 1회 교육은 각각 2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목 중 일부 과목은 온라인교육을 병행할 수 있으나, 이론교육은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해야 한다. 라. 삭제 <2023. 12.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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