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1건 · 보관 51건
|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부득이한 공사 신고서 | ||||||
| 공사명 | ||||||
| 신고인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회사명 또는 상호 | ||||||
| 주소 | ||||||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 지 사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공사의 개요 및 필요성을 적은 서류 2. 해당 공사 후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서 | 수수료 없 음 | ||||
| 210㎜×297㎜[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2: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