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1건 · 보관 51건
|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 ||
|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제46조 관련) | ||
| 위반내용 | 관련 조문 | 처분 기준 |
|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 | 업무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5,000만원 |
| 비고: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의 정도, 수탁사무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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