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1건 · 보관 51건
|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3. 12. 6.> |
|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제6조제4항 관련) |
| 1. 수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완성 후의 높이가 15미터 미만인 댐의 경우에는 댐의 축조가 완료된 때 나. 완성 후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을 때 1) 기초지반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댐을 축조하려고 할 때 2) 축조한 댐이 완성 후의 댐 높이의 2분의 1(완성 후의 높이가 30미터 이상인 댐의 경우에는 3분의 1 및 3분의 2)에 이르렀을 때 3) 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공되어 저수용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 다. 압력도수로인 터널이 관통했을 때 라. 수압관로를 지하에 파묻으려고 할 때 마. 해양에너지의 경우 기초구조물이 완료된 때 바.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2. 기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증기터빈차실의 하반부 설치가 완료된 때 나. 액화가스용 저장조 본체, 액화가스용 기화기 본체, 가스홀더 본체 또는 냉동설비 본체의 조립이 완료된 때 다. 액화가스용 연료ㆍ연소설비에 속하는 관의 설치가 완료된 때. 다만, 지하에 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을 파묻을 때로 한다. 라. 보일러의 본체 조립이 완성된 때 마.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3. 가스터빈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가스터빈차실의 하반부 설치가 완료된 때 나. 액화가스용 저장조 본체, 액화가스용 기화기 본체, 가스홀더 본체 또는 냉동설비 본체의 조립이 완료된 때 다. 액화가스용 연료ㆍ연소설비에 속하는 관의 설치가 완료된 때. 다만, 지하에 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을 파묻을 때로 한다. 라.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4. 복합화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가스터빈차실의 하반부 설치가 완료된 때 나. 액화가스용 저장조 본체, 액화가스용 기화기 본체, 가스홀더 본체 또는 냉동설비 본체의 조립이 완료된 때 다. 액화가스용 연료ㆍ연소설비에 속하는 관의 설치가 완료된 때. 다만, 지하에 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을 파묻을 때로 한다. 라. 가스터빈 설치공사가 완료된 때 마. 증기터빈차실의 하반부 설치가 완료된 때 바. 보일러의 본체 조립이 완성된 때 사.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5. 내연력발전소에 관한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6. 풍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기초공사가 완료된 때 나. 블레이드, 나셀 및 타워의 제작이 완료된 때 다.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7. 발전소의 보일러, 터빈, 압력용기, 배관, 액화가스용 연료연소설비 및 풍력발전소의 타워 등에 관한 공사 가. 기술기준에 따른 비파괴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나. 맞대기 용접부에서 기술기준에 따른 기계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다.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8. 전기수용설비에 관한 공사 가.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지중전선로 중 토목공사가 완성된 때 나. 전기수용설비 중 공사계획에 따른 설비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려고 할 때 다.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9.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공사계획에 따른 설비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려고 할 때 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0. 연료전지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100킬로와트 초과 연료전지 발전설비의 경우 제품 출하 전 시험준비가 완료된 때 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1. 전기저장장치에 관한 공사 가. 계통연계설비 공사가 완료된 때 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2. 무정전전원장치에 관한 공사 가. 공사계획에 따른 설비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려고 할 때 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외의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계획에 따른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4: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