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1건 · 보관 51건
|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 ( )검사확인증 | |||||
| 발행번호: 제 호 | |||||
| 신청인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회사명 또는 상호 | |||||
| 주소 | |||||
| 검사결과 | 검사전기설비 | ||||
| 검사연월일 | |||||
| 검사자 | 소속 | 성명 | |||
| 판 정 | (다음 검사: 년 월) | ||||
| 임시사용 | 허용사유 | ||||
| 사용기간 | |||||
| 사용범위 및 사용방법 | |||||
| 기 타 | |||||
|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검사신청인 귀하
| |||||
| 작성방법 | |||||
| 1. 판정은 합격, 부분합격, 임시사용 등으로 적습니다. 2. 임시사용란은 판정이 임시사용인 경우에 적습니다. | |||||
| 210㎜×297㎜[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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