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1건 · 보관 51건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
| 직무육성품종 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신고인 (직무육성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현 재 | 소속 | 직급 | |||||||||
| 육성 당시 | 소속 | 직급 | |||||||||
| 육성품종 |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 ||||||||||
| 품종의 명칭 | |||||||||||
| 공동 육성 여 부 | [ ] 공동 | [ ] 단독 | 지분 | ||||||||
| 공동 육성자 | 성 명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조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육성품종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육성기관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직무육성품종 설명서 1부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신고인(직무육성자)의 소속과 직급은 "현재"와 "육성 당시"를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2. "공동 육성 여부"란에는 [ ] 공동, [ ] 단독 중 해당란에 표시(∨)를 하여 구분하여야 합니다. 3. "지분"란에는 공동 육성자가 공동으로 직무육성품종을 신고하는 경우 상호간의 지분이 약정되어 있으면 "△/□"와 같이 지분 내용을 분수로 적어야 합니다. 4. 직무육성품종 설명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가. 소속기관의 업무: 직무육성품종 육성 당시 직무육성자가 소속된 기관의 업무 범위를 기술하되, 특히 해당 직무육성품종과 관련되는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의 업무 범위 나. 직무육성자의 임무: 직무육성품종 육성 당시 직무육성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그가 맡았던 직무 및 업무 다. 직무육성품종의 실용성: 해당 직무육성품종의 실용가치와 농업에 대한 기여도 라. 직무육성품종의 특성: 해당 직무육성품종의 구별성ㆍ균일성 및 안정성 등 마. 서명날인: 직무육성자의 서명날인 4. 그 밖의 사항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육성기관 | ||||||||||||
| 신고서 | ▶ | 접수 | ||||||||||
| ▼ | ||||||||||||
| 심사 | ||||||||||||
| ▼ | ||||||||||||
| 승계 여부 | ◀ | (통보) | 승계 여부 결정 | |||||||||
| ▼ | ||||||||||||
| 출원 신청 | ||||||||||||
| ▼ | ||||||||||||
| 보관ㆍ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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