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1건 · 보관 51건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
| [ ] 품종보호 출원 | [ ] 포기서 | ||||||||
| [ ] 심 판 청 구 | |||||||||
| [ ] 취하서 | |||||||||
| [ ] 우선권 주장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
| 제 출 인 | 성 명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사건과의 관계 | |||||||||
| 대 리 인 | 성 명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사 건 의 표 시 | 출원번호 | 출원일 | |||||||
| 심판번호 | 심판청구일 | ||||||||
| 작물의 명칭 | |||||||||
| 품종의 명칭 | |||||||||
| 포기 또는 취하하려는 이유 |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 또는 제74조에 따라 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산 림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부(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서식 제목에서 신고 종류를 나타내는 ([ ] 품종보호 출원, [ ] 심판청구, [ ] 우선권 주장) 및 ([ ] 포기서, [ ] 취하서) 중 해당란에 표시(∨)를 하여 제출서식의 종류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2. 그 밖의 사항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르되, "신고인"을 "제출인"으로, "신고서"를 "포기서 또는 취하서"로 보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포기서 또는 취하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제출인 | 처리기관 | ||||||||||||
| 산림청ㆍ국립종자원ㆍ국립수산과학원(종자담당부서), 품종보호심판위원회 | |||||||||||||
| 포기 또는 취하 | ▶ | 접 수 | ▶ |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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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포기ㆍ취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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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정리 | |||||||||||||
| 보관ㆍ관리 | ◀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1: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