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1건 · 보관 51건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
| 품종보호 출원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0일 | |||||||||
| 출 원 인 | 성 명 (한글) (영문)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
| 주 소 (한글) (영문) | 전화번호 | ||||||||||
| 지 분 | |||||||||||
| 대 리 인 | 성 명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육 성 자 | 성 명 (한글) (영문)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
| 주 소 (한글) (영문) | 전화번호 | ||||||||||
|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 |||||||||||
| 품종의 명칭 (한글) (영문) |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 출원국명 | 출원일 | 출원번호 | ||||||||
| 증명서류 | [ ] 첨부 [ ] 미첨부 | ||||||||||
| 품종의 특성 설명 | (별지 사용) | ||||||||||
| 품종육성 과정의 설명 | (별지 사용) |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품종보호 출원을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출 원 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산 림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품종의 사진 2. 종자시료(종자시료가 묘목,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인 경우에는 재배시험 적기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따로 제출을 요청한 시기에 제출을 요청한 장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품종보호 출원 수수료 납부증명서 1부 4. 우선권 주장 수수료 납부증명서 1부(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권리에 관한 지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지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위해성 심사서 1부(유전자 변형품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8. 출원인의 지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지분을 정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3만8천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서식 중 해당 사항이 없는 난은 서식에서 삭제하고, 출원인ㆍ대리인 및 육성자가 2명 이상인 경우와 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란을 추가하여 적어야 합니다. 2. "출원인"란 및 "육성자"란은 출원인과 육성자의 성명, 생년월일(외국인은 국적), 주소를 한글과 영문으로 적어야 하고, 영문은 한글의 영문 표기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000-8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소리 나는 대로 적고 외국어의 경우 원어 그대로를 적어야 합니다. 또한, 육성자가 출원인과 같은 경우에는 "출원인과 같음"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3. "수수료"란에는 출원서 제출 시 납부하는 품종보호 출원료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또한 납부영수증(서류 첨부용)은 출원서 표지 뒤쪽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4. 같은 출원인이 동시(같은 날짜)에 둘 이상의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구별을 쉽게 하기 위한 부기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 품종보호 출원서(1), 품종보호 출원서(2) 5. 위임장(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은 정당한 권리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출원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것으로서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6.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란은 외국의 최초 출원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에만 적어야 합니다(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7. 우선권 주장을 하려는 자는 외국에 출원한 것으로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국명, 출원일, 출원번호를 적어야 하며, "증명서류"란에는 우선권 증명서류를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란에 표시하고, 해당 증명서류를 출원 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첨부"란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8. 2인 이상의 정당한 권리자가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 상호간에 지분이 약정되어 있으면 "지분"란에 "◁/□"과 같이 지분내용을 분수로 적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9.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란에는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을 다음 예와 같이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예] 학명: Allim cepa L., 일반명: 양파 10. "품종의 명칭"란에는 육성자가 육성한 품종의 명칭을 1개만 한글과 영문으로 적어야 합니다. 한글의 영문표기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000-8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소리 나는 대로 적고, 외국어의 한글 표기의 경우도 외국어를 한글로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합니다. [예] 한글 품종명: 통일(Tongil), 외국품종명: Yellow king(옐로우 킹) 11. "품종의 특성 설명"란 및 "품종육성 과정의 설명"란에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품종 설명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유전자변형 종자인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종자임을 적어야 합니다. 12.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의 "출원인"란 다음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적고, 법정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과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미성년자(출원인)와 법정대리인이 함께 나타나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4. 2인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 대표자 선임의 신고를 출원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출원인을 "출원인"란의 첫째 난에 적고, 첨부서류란에는 증명서류 내용을 적으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5. 대리인이 출원인 전원을 대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인"란을 "출원인 ○○○의 대리인"과 같이 적어야 합니다. 16. 그 밖의 사항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르되, "신고인"을 "출원인"으로, "신고서"를 "출원서"로 보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출원인 | 처리기관 | ||||||||||||||||||||||||||||||
| 산림청ㆍ국립종자원ㆍ국립수산과학원(종자담당부서) | |||||||||||||||||||||||||||||||
| 출원 | ▶ | 접수 | ▶ | 서류심사 및 재배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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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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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 | ◀ | 서류 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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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번호 통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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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서류 정리 | |||||||||||||||||||||||||||||||
| 거절이유 통지 | ◀ | ||||||||||||||||||||||||||||||
| 품종보호결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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