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1건 · 보관 51건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
| 신 규 성 증 명 서 류 제 출 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
| 제 출 인 | 성 명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대 리 인 | 성 명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사 건 의 표 시 | 출원번호 | 출원일 | |||||
| 작물의 명칭 | |||||||
| 품종의 명칭 | |||||||
| 증명서류의 내용 |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산 림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신규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증명서류의 내용"란에는 신규성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증명서류의 내용을 간단히 적어야 합니다. 2. 그 밖의 사항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르되, "신고인"을 "제출인"으로, "신고서"를 "제출서"로 보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제출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제출인 | 처리기관 | ||||||||||||
| 산림청ㆍ국립종자원ㆍ국립수산과학원(종자담당부서) | |||||||||||||
| 제출 | ▶ | 접 수 | ▶ | 심사 | |||||||||
| ▼ | |||||||||||||
| 신규성 인정 | |||||||||||||
| ▼ | |||||||||||||
| 서류 정리 | |||||||||||||
| 심사 참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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