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1건 · 보관 51건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대표자 | [ ]선정 | 신고서 | ||||||||
| [ ]해임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
| 신 고 인 | 성 명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사건과의 관계 | ||||||||||
| 대 리 인 | 성 명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사 건 의 표 시 | 출원번호 | 출원일 | ||||||||
| 심판번호 | 심판청구일 | |||||||||
| 작물의 명칭 | ||||||||||
| 품종의 명칭 | ||||||||||
| 신고 내용 |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산 림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서식 제목에서 신고 종류를 나타내는 ([ ]선정, [ ]해임) 중 해당란에 표시(∨)를 하여 신고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2. "신고 내용"란에는 신고 종류에 따라 신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가. 대표자 선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선정한 대표자"라 적고, 그 뒤에 선정한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예] 나. 대표자 해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임된 대표자"라고 적고, 그 뒤에 해임된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예] 3. 그 밖의 사항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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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산림청·국립종자원·국립수산과학원(종자담당부서), 품종보호심판위원회 | ||||||||||||||||
| 신고 | ▶ | 접수 | ||||||||||||||
| ▼ | ||||||||||||||||
| 심사 | ||||||||||||||||
| ▼ | ||||||||||||||||
| 서류 정리 | ||||||||||||||||
| 보관·관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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