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1건 · 보관 51건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위 임 장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
| 수임인 (대리인) | 성 명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출원일 | ||||||
| 심판번호 | 심판청구일 | |||||||
| 작물의 명칭 | ||||||||
| 품종의 명칭 | ||||||||
| 위임인 | 성 명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사건과의 관계 | ||||||||
| 위임할 사항 |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위임인 | (서명 또는 인) | |||||||
| 산 림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문자는 검정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하며, 타자 또는 컴퓨터로 출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2. 서식 중 해당 사항이 없는 난은 서식에서 삭제하고, 위임인ㆍ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와 같이 필요하면 해당란을 추가하여 적어야 합니다. 3. "사건의 표시"란에는 해당 절차에 관한 사건표시를 다음 예와 같이 적어야 합니다. [예] 출원번호: 2013-○○○호. 출원일: 2013. ○○. ○○. 4. "품종의 명칭"란에는 품종보호 출원서의 "품종의 명칭"란에 적힌 것과 같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5. 위임인의 "생년월일(외국인은 국적)"란에는 외국인은 생년월일 대신 국적을 적어야 합니다. 6. 위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다음 예와 같이 법인의 공식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가나다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 7. 위임인의 "주소"란에는 위임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위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본사 주소를 다음 예와 같이 완전하게 적고, 반드시 주소 끝의 괄호 안에 우편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예] ○○도 ○○시(군) ○○동(면) ○○로 ○○(△△△-△△△) ※ 시ㆍ도 명칭은 두 글자 약칭을 사용하여도 좋습니다(서울특별시 → 서울, 충청북도 → 충북). 8. 위임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소리 나는 대로 써야 하고, 뜻을 써서는 안 됩니다)한 위임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어야 하며, 괄호 안에 위임인의 성명 또는 명칭의 원어를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9. "사건과의 관계"란에는 출원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인", 심판청구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인"과 같이 사건과의 관계를 적어야 합니다. 10. "위임할 사항"란에는 위임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11. 위임장에는 원칙적으로 삭제ㆍ추가 등 정정을 하여서는 안 되나, 부득이하게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오른쪽 여백에 고친 글자 수를 쓰고 위임인이 서명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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