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1건 · 보관 51건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 [ ] 성명ㆍ명칭 | [ ] 변 경 | 신고서 | |||||||
| [ ] 주 소 | [ ] 정 정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
| 신 고 인 | 성 명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사건과의 관계 | |||||||||
| 대 리 인 | 성 명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출원일 | |||||||
| 심판번호 | 심판청구일 | ||||||||
| 작물의 명칭 | |||||||||
| 품종의 명칭 | |||||||||
| 신고 내용 | 변경 전 사항 | ||||||||
| 변경 후 사항 |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산 림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서식 제목에서 신고 종류를 나타내는 ([ ] 성명ㆍ명칭, [ ] 주소), ([ ] 변경, [ ] 정정) 중 해당란에 표시(∨)를 하여 신고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2. "신고 내용"란에는 신고 종류에 따라 신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가. 명칭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 명칭(법인명)과 변경 후의 명칭(법인명)을 각각 적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변경 전ㆍ후의 관계가 나타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 주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 주소와 변경 후 주소(현주소)를 각각 적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주민등록표 초본(등본)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명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 성명ㆍ명칭 또는 주소의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잘못 기재된 사항과 정정하는 사항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정정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그 밖의 사항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산림청ㆍ국립종자원ㆍ국립수산과학원(종자담당부서), 품종보호심판위원회 | ||||||||||
| 신고 | ▶ | 접수 | ||||||||
| ▼ | ||||||||||
| 심사 | ||||||||||
| ▼ | ||||||||||
| 서류 정리 | ||||||||||
| 보관ㆍ관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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