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1건 · 보관 51건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 |||||||||
| 증거보전 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사건과의 관계 | |||||||||
| 대리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심판번호 | |||||||||
| 증거 | |||||||||
| 증명방법 | |||||||||
| 첨부 서류 및 물건의 목록 |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57조제1항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산 림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심 판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증거"란에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증명방법"란에는 "증거"란에 적힌 증거로서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는 간행물 등의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3. "첨부서류 및 물건의 목록"란에는 "증명방법"란에서 제출하는 서류 및 물건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4. 그 밖의 사항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르되, "신고인"을 "신청인"으로, "신고서"를 "신청서"로 보고 적어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산림청ㆍ국립종자원ㆍ국립수산과학원(종자담당부서), 품종보호심판위원회 | ||||||||||||||||
| 신청 | ▶ | 접수 | ||||||||||||||
| (심판청구 전인 경우) | (심판 중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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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검토 | 서류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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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위원 지정 | 증거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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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참가인 이해관계인 | 증거보전 | 의견서 제출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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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견서 제출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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