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1건 · 보관 51건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 보 정 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
| 제 출 인 | 성 명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대 리 인 | 성 명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출원일 | |||||||
| 심판번호 | 심판 청구일 | ||||||||
| l | |||||||||
| 담당 심사관 (담당 심판장) | |||||||||
| 작물의 명칭 | |||||||||
| 품종의 명칭 | |||||||||
| 제출 원인 | [ ] 자진 [ ] 보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짜( . . ) 제출 마감일 ( . . ) | ||||||||
| 보정 내용 및 이유 |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산 림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보정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전자: 3천원 서면: 1만3천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제출인"란 및 "품종의 명칭"란은 품종보호 출원서에 적힌 것과 같게 적어야 합니다. 다만, 출원 후에 출원인 및 품종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정정한 경우에는 그 변경 또는 정정된 주소ㆍ성명(따로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및 품종의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2. "제출 원인"란에는 해당 사항([ ] 자진, [ ] 보정명령) 중 해당란에 표시(∨)하고, 보정통지서에 따른 보정과 같이 통지에 의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짜 및 제출 마감일을 각각 적어야 합니다. 3. "보정 내용 및 이유"란에는 보정 내용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난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4. 그 밖의 사항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르되, "신고인"을 "제출인"으로, "신고서"를 "보정서"로 보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보정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제출인 | 처리기관 | |||||||||
| 산림청ㆍ국립종자원ㆍ국립수산과학원(종자담당부서), 품종보호심판위원회 | ||||||||||
| 제출 | ▶ | 접수 | ||||||||
| ▼ | ||||||||||
| 심사 | ||||||||||
| ▼ | ||||||||||
| 서류 정리 | ||||||||||
| 보관ㆍ관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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