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1건 · 보관 51건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 |||||||||
| 품종보호권 취소에 대한 의견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
| 제출인 | 성 명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대리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사건의 표시 |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 품종보호권 등록일 | |||||||
| 담당 심사관 | |||||||||
| 작물의 명칭 | |||||||||
| 품종의 명칭 | |||||||||
| 취소를 통지 받은 날짜 | 의견서 제출 마감일 | ||||||||
| 의견 내용 |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종보호권 취소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산 림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의견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제출인"란 및 "작물의 명칭"란과 "품종의 명칭"란은 품종보호 출원서에 적힌 것과 같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출원 후에 출원인 및 품종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정정한 경우에는 그 변경 또는 정정된 주소ㆍ성명(따로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및 품종의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2. "취소를 통지받은 날짜"란 및 "의견서 제출 마감일"란에는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날짜 및 의견서 제출 마감일의 연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3. "의견 내용"란에는 의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4. 그 밖의 사항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르되, "신고인"을 "제출인"으로, "신고서"를 "의견서"로 보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의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제출인 | 처리기관 | ||||||||||||
| 산림청ㆍ국립종자원ㆍ국립수산과학원(종자담당부서) | |||||||||||||
| 제출 | ▶ | 접수 | ▶ |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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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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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 | ◀ | 취소 결정 등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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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보 게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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