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1건 · 보관 51건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 ||||||||||
| [ ] 품종보호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 [ ] 품종보호권 회복 |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대리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등록번호 | ||||||||
| 작물의 명칭 | 품종의 명칭 | |||||||||
| 품종보호료 미납 사유 |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산 림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품종보호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에 그 보호품종이 실시 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품종보호권 회복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서식 제목에서 신고 종류를 나타내는 ([ ] 품종보호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 [ ] 품종보호권 회복) 중 해당란에 표시(∨)를 하여 신고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2. "등록번호"란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에만 적습니다. 3. 그 밖의 사항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르되, "신고인"을 "신청인"으로, "신고서"를 "신청서"로 보아 적어야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산림청ㆍ국립종자원ㆍ국립수산과학원(종자담당부서) | |||||||||||
| 신청서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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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검토 | |||||||||||
| ▼ | |||||||||||
| 통 보 | ◀ | ㆍ적격인 경우: 등록 ㆍ서식 흠결이 있는 경우: 보정안내 또는 반려 통지 ㆍ품종보호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반려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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