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1건 · 보관 51건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
| 품종보호 출원인 명의변경 등 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
| 신 고 인 | 성 명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사건과의 관계 | 지 분 | |||||||||
| 대 리 인 | 성 명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 출원일 | ||||||||
| 작물의 명칭 | ||||||||||
| 품종의 명칭 | ||||||||||
| 신고 원인 | [ ] 전부 양도 [ ] 일부 양도 [ ] 지분 포기 [ ] 상 속 [ ] 합 병 [ ] 기 타( ) | |||||||||
| 신고 내용 | 변경 전 | 성 명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변경 후 | 성 명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27조ㆍ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산 림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신고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권리에 관한 지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지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승계인의 지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지분을 정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신고인"란은 명의변경 후의 신고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전화번호를 적어야 하고, "사건과의 관계"란에는 "상속인", "양수인", "품종보호 출원인"과 같이 명의변경의 원인에 따른 사건과의 관계를 적어야 합니다. 2. "변경 원인"란에는 명의변경의 원인에 따라 예시된 항목을 찾아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3. 신고서에는 명의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명의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는 명의변경의 원인이 매매계약ㆍ증여 등인 경우에는 양도증, 상속인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법인의 합병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이 됩니다. 4. 신고를 할 때 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5. 권리에 관한 지분이 특별히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분"란에 "◁/□"과 같이 지분내용을 분수로 적고, 이 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 그 밖의 사항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산림청ㆍ국립종자원ㆍ국립수산과학원(종자담당부서) | ||||||||||
| 신고 | ▶ | 접 수 | ||||||||
| ▼ | ||||||||||
| 방 식 심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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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관 ㆍ 관 리 | ◀ | 서류 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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