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1건 · 보관 51건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 [ ] 법정 [ ] 지정 | 기간의 연장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
| 신 청 인 | 성 명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사건과의 관계 | |||||||||
| 대 리 인 | 성 명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사 건 의 표 시 | 출원번호 | 출원일 | |||||||
| 심판번호 | 심판청구일 | ||||||||
| 담당 심사관(심판장) | 작물의 명칭 | ||||||||
| 제출할 서류 | 품종의 명칭 | ||||||||
| 연장 횟수 | 제출 마감일 | ||||||||
| 연장 이유 | |||||||||
| 연장 희망기간 |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산 림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 심 판 장 심 사 관 | 귀하 | ||||||||
| 첨부서류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서식 제목에서 신청 종류를 나타내는 ([ ] 법정, [ ] 지정) 중 해당란에 표시(∨)를 하여 연장을 원하는 기간의 종류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2. "제출할 서류"란에는 의견서, 보정서 등 제출할 서류명을 적어야 합니다. 3. "연장 이유" 및 "연장 희망기간"란에는 연장하여야 할 이유 및 연장하려는 기간(희망기간 마지막 날의 연월일)을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4. 그 밖의 사항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르되, "신고인"을 "신청인"으로, "신고서"를 "신청서"로 보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산림청ㆍ국립종자원ㆍ국립수산과학원(종자담당부서), 품종보호심판위원회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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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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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연장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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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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