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1건 · 보관 51건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 정당한 권리자의 이의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
| 정당한 권리자 | 성 명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대리인 | 성 명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무권리자 | 성 명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무권리자 출원의 표시 | 출원번호 | 출원일 | |||||||
| 작물의 명칭 및 품종의 명칭 | 무권리자 | 작물명 | |||||||
| 품종명 | |||||||||
| 정당한 권리자 | 작물명 | ||||||||
| 품종명 | |||||||||
| 이의신청 내용 | 권리 도용 사실 | ||||||||
| 증명방법 |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정당한 권리자(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산 림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무권리자 출원의 표시"란의 "출원번호"란에는 "품종보호 출원 2013-○○○호"와 같이 무권리자의 출원번호를 정확하게 적어야 하고, "출원일"란에는 출원한 날짜를 연월일로 적어야 합니다. 2. "작물의 명칭 및 품종의 명칭"란의 "무권리자"란에는 무권리자가 출원서의 "품종의 명칭"란에 적은 것과 같게 적어야 하고, "정당한 권리자"란에는 육성자가 육성한 "작물의 명칭 및 품종의 명칭"을 1개만 적어야 합니다. 3. "권리도용 사실"란에는 간행물 등의 증거에 따라 무권리자가 출원한 품종이 정당한 권리자의 품종을 도용한 사 실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4. "증명방법"란에는 권리 도용 사실란에 적힌 내용의 증거로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는 간행물 등의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5. 그 밖의 사항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르되, "신고인"을 "정당한 권리자"로, "신고서"를 "이의신청서"로 보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제출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정당한 권리자 | 처리기관 | ||||||||||||
| 산림청ㆍ국립종자원ㆍ국립수산과학원(종자담당부서) | |||||||||||||
| 신청 | ▶ | 접 수 | ▶ | 심사 | |||||||||
| ▼ | |||||||||||||
| 통지 | ◀ | 거절 사정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0: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