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1건 · 보관 51건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 |||||||||||||
| 품종보호권 등록증 | [ ]정정발급 | 신청서 | |||||||||||
| [ ]재 발 급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일 | ||||||||||
| 신 청 인 | 성 명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대 리 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사 건 의 표 시 |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 품종보호권 등록일 | |||||||||||
| 작물의 명칭 | |||||||||||||
| 품종의 명칭 | |||||||||||||
| 정정발급/재발급 사유 | |||||||||||||
| 사유가 발생한 날(재발급만 해당함) |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품종보호권 등록증의 정정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산 림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품종보호권 등록증(정정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정정발급: 없음 재발급: 6,500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정정발급/재발급 사유"란은 정정발급의 경우에는 정정의 구체적인 사유를, 재발급의 경우에는 품종보호권 등록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과 같은 재발급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2. 그 밖의 사항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르되, "신고인"을 "신청인"으로, "신고서"를 "신청서"로 보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산림청ㆍ국립종자원ㆍ국립수산과학원(종자담당부서) | ||||||||
| 신청 | ▶ | 접수 | ||||||
| ▼ | ||||||||
| 서류 검토 | ||||||||
| ▼ | ||||||||
| 결정 | ||||||||
| ▼ | ||||||||
| 발급 | ◀ | 품종보호권 등록증 | ||||||
| ▼ | ||||||||
| 보관ㆍ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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