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1건 · 보관 51건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 |||||||||
|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
| 이 의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대리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출원인 | 성 명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대리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출원 공고번호 | 출원일 출원 공고일 | |||||||
| 담당 심사관 | |||||||||
| 신청 이유 | |||||||||
| 증거 | |||||||||
| 증거방법 |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산 림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 부본 1부 2.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출원인"란은 출원서에 적힌 것과 같게 적어야 합니다. 2. "신청 이유"란에는 이의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를 구체적 증거를 들어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증거"란에는 간행물 등의 증거에 의하여 출원된 품종이 품종보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4. "증거방법"란에는 "증거"란에 내용의 증거로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는 간행물 등의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5. 그 밖의 사항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르되, "신고인"을 "신청인"으로, "신고서"를 "신청서"로 보고 적어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 산림청ㆍ국립종자원ㆍ국립수산과학원(종자담당부서) | |||||||||||||||||
| 신청서 | ▶ | 접수 | ▶ |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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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본 | |||||||||||||||||
| ▼ | |||||||||||||||||
| 발송 | ◀◀ | 답변서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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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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