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1건 · 보관 51건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 ||||||||
| 조정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년 | ||||||
| 청구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상 호 | 전화번호 | |||||||
| 주 소 | ||||||||
| 피청구인 | 성 명 | 전화번호 | ||||||
| 상 호 | 등록번호 | |||||||
| 주 소 | ||||||||
| 조정을 받으려는 사항 | ||||||||
|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 경과의 개요 |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청구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종자위원회 위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당사자 간의 교섭경위서(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신청을 할 때까지의 일정별 교섭 내용과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2. 조정신청사건의 심사ㆍ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조정을 받으려는 사항"란에는 청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 경과의 개요"란에는 분쟁경과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그 밖의 사항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르되, "신고인"을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으로, "신고서"를 "청구서"로 보고 적어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청구인 | 처리기관 | ||||||||||
| 종자위원회 | |||||||||||
| 신청서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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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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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 |||||||||||
| ▼ | |||||||||||
| 서류 정리 | |||||||||||
| ▼ | |||||||||||
| 보관ㆍ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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