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1건 · 보관 51건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 |||||||||||
| 새로운 품종명칭 제출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
| 제출인 | 성 명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대리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사건의 표 시 | 출원번호 접수번호 | 출원일 접수일 | |||||||||
| 제출 원인 | [ ] 거절이유 통보 [ ]취소사유 통보 | ||||||||||
| 거절이유 또는 취소사유 | |||||||||||
| 통보를 받은 날짜 | 제출 마감일 | ||||||||||
| 작물의 명칭 | 품종의 명칭 | ||||||||||
| 새로운 품종명칭 | (한글) | ||||||||||
| (영문) |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9조제5항 및 제11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새로운 품종명칭을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산 림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제출 원인"란은 [ ] 거절이유 통보, [ ] 취소사유 통보 중 해당란에 표시(∨)를 하여 구분하여야 합니다. 2. "거절이유 또는 취소사유"란에는 심사관으로부터 받은 거절이유 또는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3. 그 밖의 사항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르되, "신고인"을 "제출인"으로, "신고서"를 "제출서"로 보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제출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제출인 | 처리기관 | ||||||||||||||||||||||
| 산림청ㆍ국립종자원ㆍ국립수산과학원(종자담당부서) | |||||||||||||||||||||||
| 제출 | ▶ | 접수 | ▶ | 심사 | |||||||||||||||||||
| ▼ | |||||||||||||||||||||||
| 서류 검토 | |||||||||||||||||||||||
| ▼ | |||||||||||||||||||||||
| 명칭번호 통지서 | |||||||||||||||||||||||
| 발송 | ◀ | ||||||||||||||||||||||
| ▲ | |||||||||||||||||||||||
| ▼ | |||||||||||||||||||||||
| 서류 정리 | |||||||||||||||||||||||
| 거절이유 통지 | ◀ | ||||||||||||||||||||||
| 공고 결정 | ◀ | ||||||||||||||||||||||
| 품종명칭 결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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