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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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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5건 · 보관 45건

별표 제1호실기시험의 채점기준과 운항코스(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ㆍ안전교육 위탁기관 또는 시험대행기관 표지판의 규격(제8조제4항ㆍ제13조제4항ㆍ제2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교육내용ㆍ교육시간 및 교육방법(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종사자의 준수사항 및 면허증 발급절차(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상안전교육의 과목 및 내용 등(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조종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세부 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야간 운항장비의 세부 기준(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제3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세부 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보험등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기간(제39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수수료(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조종면허 결격사유 통보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응시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 채점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면허시험 시험성적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지정취소ㆍ업무정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조종면허증(사전 갱신, 갱신 연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수상안전교육 수료증(일반조종 1급, 일반조종 2급, 요트조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갱신,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갱신ㆍ재발급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서(Power-driven water leisure craft Operator’s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취소, 효력정지, 경고) 처분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운항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기상특보활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수상레저사업(등록, 등록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거나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수상레저사업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수상레저사업(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수상레저사업 재개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이용요금(신고서,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 이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수상레저기구 사용정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수상레저기구 사용정지표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제3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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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제32조제1항 관련)
1. 수상레저사업(제32조제3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은 제외한다)

가. 영업구역: 수상레저사업장의 규모,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및 수상레저사업 종사자 인원 등을 고려할 때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질서를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일 것

나. 시설기준: 수상레저기구의 계류장ㆍ탑승장ㆍ매표소ㆍ화장실 및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을 위한 대기시설을 갖출 것

다. 인력기준: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 중에서 1명 이상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허를 소지할 것. 이 경우 1)에 따른 조종면허를 갖추고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다른 수상레저사업장 등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1)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 1급 조종면허
2) 무동력수상레저기구(래프팅용 수상레저기구는 제외한다)만을 사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 2급 이상의 조종면허
3) 세일링요트만을 사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 요트조종면허

라. 수상레저기구
1) 공통기준: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인 경우만 해당한다)이거나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은 수상레저기구일 것
2) 영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모두 갖출 것
가) 블롭점프
(1) 점프대의 높이는 수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일 것
(2) 에어매트(점프대 아래에 설치하는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변의 수심은 2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수면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도록 에어매트의 앞쪽으로 5미터 이상, 양옆으로 3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며, 부표 등을 설치하여 해당 공간을 표시할 것
(3) 에어매트는 움직이지 않도록 로프 등으로 고정하고, 로프 등은 에어매트 밑으로 설치할 것
(4) 점프대에서 뛰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 점프대와 에어매트는 2미터 이상 겹쳐서 설치할 것
(5) 선착장 정면부 등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에 방해되는 장소에 설치하지 않을 것
나) 워터파크
(1) 워터파크의 높이는 수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일 것
(2) 워터파크 주변의 수심은 1미터 이상일 것
(3) 워터파크 주변에는 물에 빠진 사람을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폰툰(Pontoon) 등 도보이동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고, 워터파크와 도보이동을 위한 설비 사이의 거리는 1미터 이상일 것
(4) 선착장 정면부 등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을 방해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지 않을 것

마. 인명구조용 장비: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구분세부 기준
1) 구명조끼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또는 어선의 구명설비기준에 적합한 제품일 것
나) 수상레저기구 탑승정원의 1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갖추고, 그 탑승정원의 10퍼센트는 소아용으로 갖출 것
2) 안전모가) 안전모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출 것
(1) 충격 흡수기능이 있을 것
(2)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3)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않는 구조일 것
(4) 상하좌우로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5) 청력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나) 영 제2조제2항제6호ㆍ제14호에 따른 워터슬레이드 또는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를 사용하거나 래프팅을 하는 경우에는 탑승정원의 1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안전모를 갖추고, 그 탑승정원의 10퍼센트는 소아용으로 갖출 것
3) 구명부환가) 탑승정원이 4명 이상인 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 및 워터슬레이드는 제외한다)에는 그 탑승정원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상의 구명부환을 갖출 것. 이 경우 무동력수상레저기구에는 구명부환을 대체하여 스로 백(throw bag: 구명 구조 로프 가방)을 갖출 수 있다.
나) 가)의 후단에 따른 스로 백에 딸린 구명줄은 지름 6밀리미터 이상, 길이 20미터 이상일 것
4) 구명줄탑승정원이 13명 이상인 수상레저기구에는 지름이 10밀리미터 이상,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구명줄을 1개 이상 갖출 것
5) 예비용 노 또는 상앗대가) 노 또는 상앗대가 있는 수상레저기구는 노 또는 상앗대 수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예비용 노 또는 상앗대를 갖출 것
나) 탑승정원이 4명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는 제외한다)에는 2개 이상의 예비용 노를 갖출 것
6) 통신장비영업구역이 2해리 이상인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에 해당 사업장 또는 가까운 무선국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출 것
7) 소화기가) 탑승 정원이 13명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에는 선실, 조타실(操舵室) 및 기관실에 각 1개 이상의 소화기를 갖출 것
나) 탑승 정원이 4명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는 제외한다)에는 1개 이상의 소화기를 갖출 것
바. 비상구조선
1) 수상레저기구(래프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와 수상스키, 파라세일, 워터슬레이드 등 견인되는 수상레저기구는 제외한다)의 수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상구조선을 갖출 것. 다만, 케이블 수상스키 또는 케이블 웨이크보드 등 케이블을 사용하는 수상레저기구만을 갖춘 수상레저사업장의 경우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가 없더라도 반드시 1대 이상의 비상구조선을 갖춰야 한다.
가) 수상레저기구가 30대 이하인 경우: 1대 이상
나) 수상레저기구가 31대 이상 50대 이하인 경우: 2대 이상
다) 수상레저기구가 51대 이상인 경우: 50대를 초과하는 50대마다 1대씩 더한 수 이상
2) 비상구조선은 수상레저사업자가 해당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 중에서 지정하여 사용하고, 아래 표에서 정하는 규격의 깃발을 비상구조선에 부착할 것

3) 탑승정원이 3명 이상이고 속도가 20노트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망원경 1개 이상
나) 구명부환 또는 레스큐 튜브 2개 이상
다) 호루라기 1개 이상
라) 30미터 이상의 구명줄
4) 비상구조선은 사업장 구역의 순시(巡視)와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를 위하여 사용해야 하며, 영업 중에는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 연해구역, 근해구역 또는 원양구역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를 사용하는 수상레저사업자가 그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의 수만큼 해당 수상레저기구에 비상구조선을 적재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2조제7항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호나목에 따른 시설기준 중 수상레저기구의 계류장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상구조선을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수면과 가까운 장소에 비상구조선을 둘 것

사.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
1) 비상구조선의 수에 해당하는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고 래프팅의 경우에는 래프팅기구의 수에 해당하는 래프팅가이드를 배치할 것. 다만, 승선정원이 4명 이하인 래프팅기구의 경우에는 영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의 래프팅가이드를 배치하고, 워터파크의 경우에는 면적이 660m²를 초과할 때마다 1명의 인명구조요원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2)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구조선의 수에 따라 두는 인명구조요원 외에 각 기구마다 별도의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할 것
3)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 자격을 갖추고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다른 수상레저사업장 등에 종사하지 않을 것

2. 제32조제3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가. 시설기준: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갖출 것

나. 수상레저기구: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은 수상레저기구일 것
가) 깃발의 크기: 가로 50센티미터 이상 및 세로 40센티미터 이상
나) 깃발의 색상: 주황색(RGB 254.97.0)
다) 깃발의 재질: 폴리에스테르 방수원단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
라) 깃대의 높이: 120센티미터 이상
마) 글자(구조선)의 크기 및 색상: 높이 8센티미터 이상 및 흰색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4: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