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5건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 ||||||||||||||||
|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제32조제1항 관련) | ||||||||||||||||
| 1. 수상레저사업(제32조제3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은 제외한다) 가. 영업구역: 수상레저사업장의 규모,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및 수상레저사업 종사자 인원 등을 고려할 때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질서를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일 것 나. 시설기준: 수상레저기구의 계류장ㆍ탑승장ㆍ매표소ㆍ화장실 및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을 위한 대기시설을 갖출 것 다. 인력기준: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 중에서 1명 이상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허를 소지할 것. 이 경우 1)에 따른 조종면허를 갖추고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다른 수상레저사업장 등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1)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 1급 조종면허 2) 무동력수상레저기구(래프팅용 수상레저기구는 제외한다)만을 사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 2급 이상의 조종면허 3) 세일링요트만을 사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 요트조종면허 라. 수상레저기구 1) 공통기준: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인 경우만 해당한다)이거나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은 수상레저기구일 것 2) 영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모두 갖출 것 가) 블롭점프 (1) 점프대의 높이는 수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일 것 (2) 에어매트(점프대 아래에 설치하는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변의 수심은 2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수면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도록 에어매트의 앞쪽으로 5미터 이상, 양옆으로 3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며, 부표 등을 설치하여 해당 공간을 표시할 것 (3) 에어매트는 움직이지 않도록 로프 등으로 고정하고, 로프 등은 에어매트 밑으로 설치할 것 (4) 점프대에서 뛰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 점프대와 에어매트는 2미터 이상 겹쳐서 설치할 것 (5) 선착장 정면부 등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에 방해되는 장소에 설치하지 않을 것 나) 워터파크 (1) 워터파크의 높이는 수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일 것 (2) 워터파크 주변의 수심은 1미터 이상일 것 (3) 워터파크 주변에는 물에 빠진 사람을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폰툰(Pontoon) 등 도보이동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고, 워터파크와 도보이동을 위한 설비 사이의 거리는 1미터 이상일 것 (4) 선착장 정면부 등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을 방해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지 않을 것 마. 인명구조용 장비: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 ||||||||||||||||
| 바. 비상구조선 1) 수상레저기구(래프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와 수상스키, 파라세일, 워터슬레이드 등 견인되는 수상레저기구는 제외한다)의 수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상구조선을 갖출 것. 다만, 케이블 수상스키 또는 케이블 웨이크보드 등 케이블을 사용하는 수상레저기구만을 갖춘 수상레저사업장의 경우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가 없더라도 반드시 1대 이상의 비상구조선을 갖춰야 한다. 가) 수상레저기구가 30대 이하인 경우: 1대 이상 나) 수상레저기구가 31대 이상 50대 이하인 경우: 2대 이상 다) 수상레저기구가 51대 이상인 경우: 50대를 초과하는 50대마다 1대씩 더한 수 이상 2) 비상구조선은 수상레저사업자가 해당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 중에서 지정하여 사용하고, 아래 표에서 정하는 규격의 깃발을 비상구조선에 부착할 것 3) 탑승정원이 3명 이상이고 속도가 20노트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망원경 1개 이상 나) 구명부환 또는 레스큐 튜브 2개 이상 다) 호루라기 1개 이상 라) 30미터 이상의 구명줄 4) 비상구조선은 사업장 구역의 순시(巡視)와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를 위하여 사용해야 하며, 영업 중에는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 연해구역, 근해구역 또는 원양구역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를 사용하는 수상레저사업자가 그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의 수만큼 해당 수상레저기구에 비상구조선을 적재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2조제7항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호나목에 따른 시설기준 중 수상레저기구의 계류장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상구조선을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수면과 가까운 장소에 비상구조선을 둘 것 사.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 1) 비상구조선의 수에 해당하는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고 래프팅의 경우에는 래프팅기구의 수에 해당하는 래프팅가이드를 배치할 것. 다만, 승선정원이 4명 이하인 래프팅기구의 경우에는 영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의 래프팅가이드를 배치하고, 워터파크의 경우에는 면적이 660m²를 초과할 때마다 1명의 인명구조요원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2)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구조선의 수에 따라 두는 인명구조요원 외에 각 기구마다 별도의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할 것 3)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 자격을 갖추고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다른 수상레저사업장 등에 종사하지 않을 것 2. 제32조제3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가. 시설기준: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갖출 것 나. 수상레저기구: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은 수상레저기구일 것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4: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