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5건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boat.kcg.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담당자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수상레저기구제원 | 종류 | 기구명 | 총톤수 | |||||||
| 재질 | 정원 | 활동인원 | ||||||||
| 신고사항 | 출항 | 일시 | 장소 | 주 활동지 | ||||||
| 입항예정 | 일시 | 장소 | ||||||||
| 동승자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① 안전관리 선박의 동행 | 선박명(총톤수) | 항해구역 | 운항자 성명(전화번호) | |||||||
| ② 선단의 구성 | 기구의 명칭 | 운항자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수상레저안전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해양경찰서장 경 찰 서 장 귀하 | ||||||||||
| 유 의 사 항 | ||||||||||
| 1.「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로 원거리 출항을 하려는 경우에는 ① 안전관리 선박의 동행 또는 ② 선단의 구성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수상오토바이, 20톤 미만 모터보트, 20톤 미만 세일링 요트, 30마력 이상 고무보트 2. 선단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기기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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