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5건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종사자의 준수사항 및 면허증 발급절차(제10조 관련) |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종사자의 준수사항 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장은 다음의 서류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비치해야 한다. 1) 정관 2)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서와 지정 관련 서류 3) 종사자 명부(강사의 자격증 등 자격요건을 입증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4) 다음 사항이 포함된 면허시험 면제교육에 관한 업무 규정 (가) 교육과목ㆍ내용ㆍ방법 및 교육시간에 관한 계획안 (나) 시청각교육용 시설 및 영상교육 교재에 관한 사항 (다) 면허시험 면제교육 업무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라) 교육장별 책임운영자 및 강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 (마) 강사의 준수사항 및 부정행위 처벌에 관한 사항 (바) 교육장비ㆍ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종사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면허시험 면제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5)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6) 그 밖에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교육 실시에 관한 서류 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다음의 사항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ㆍ설비에 관한 사항 2) 교육 관련 서류ㆍ대장의 기재 사항 및 관리ㆍ보관에 관한 사항 3) 교육 관련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 4) 강사의 자격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5)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6) 교육용 수상레저기구의 보유 현황 및 보수유지에 관한 사항 7) 교육생의 출석부 8) 분기별 교육 결과 보고서 및 실시계획서 9)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장이 발행한 수료증 발급대장 10)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요청한 사항 다.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시작 3일 전까지 교육실시계획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교육이 종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결과보고서와 수료증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출석부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영상 등 교육생의 출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교육 관련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 3) 민원 발생상황 및 민원 처리 결과(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제출한다) 4) 교육내용별 담당 강사 현황 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교육 업무 관련 종사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교육 종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성실하게 교육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 허위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을 받도록 알선, 교사 또는 방조해서는 안 된다. 3) 교육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이나 그 밖의 부정한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연기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 5) 그 밖에 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마. 1일 교육시간은 총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실습을 위한 교육시간은 4시간 이내로 운영해야 한다. 바.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장은 1개월 이상 면허시험 면제교육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교육 중지일 5일 전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해당 교육을 중지하는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물의 신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개월의 범위에서 그 중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면허시험 면제자에 대한 면허증 발급절차 가. 해양경찰서장은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확인ㆍ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서장은 제출받은 서류의 확인ㆍ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나. 해양경찰서장은 가목에 따른 서류의 확인ㆍ검토 및 현장 확인을 한 후 면허증 취득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 해양경찰서장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장이 제출한 서류를 그 제출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 해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한 면허증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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