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5건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boat.kcg.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응시원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접수자 | 확인자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 ||||||||||
| 응시자 | 성명(한글)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
| 국적 | 전화번호(자택) | 사진 (3.5㎝ × 4.5㎝)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상반신을 촬영한 것) | |||||||||
| 휴대전화번호 | |||||||||||
| 전자우편 | |||||||||||
| 응시 면허의 종류 | [ ]제1급 조종면허, [ ]제2급 조종면허, [ ]요트조종면허 | ||||||||||
| 면허시험 면제 과목 | 필기시험 | 실기시험 | |||||||||
| 「수상레저안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응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 |||||||||||
| 210㎜×297㎜[백상지 150g/㎡] | |||||||||||
| (뒤쪽) | ||
| 제출서류 |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인 것) 1장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응시자가 14세 미만(제1급 조종면허의 경우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응시자가 면허시험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수수료 필기시험: 4,800원 실기시험: 64,800원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응시자가 외국인이거나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
| 1. 신청인은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국가가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응시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과 응시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3.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수상레저안전법」 제11조에 따라 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인하여 해당 시험의 중지 또는 무효의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수상레저안전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조종면허가 취소됩니다. | ||
| 210㎜×297㎜[백상지 15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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