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5건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boat.kcg.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조종면허증 | [ ] 사전 갱신 | 신청서 | ||||||||||||
| [ ] 갱신 연기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자와 갱신 대상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신청자란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
| 신청자 | 성명 | 생년월일 | 갱신대상자와 관계 | |||||||||||
| 주소 | 전화번호 | |||||||||||||
| 갱신 대상자 | 성명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면허 번호 | 수상안전교육일 | |||||||||||||
| 갱신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사전 갱신 또는 갱신 연기 사유 | [ ]군복무, [ ]국외 체류, [ ]재해 또는 재난, [ ]질병 또는 부상, [ ]법령에 따른 신체자유 구속, [ ]그 밖의 사유 | |||||||||||||
| 갱신 연기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 |||||||||||||
| 「수상레저안전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종면허증의 [ ]사전 갱신 [ ]갱신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 ||||||||||||||
| 제출서류 | 조종면허증의 사전 갱신 또는 갱신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3: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