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5건
| 보험등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기간(제39조의2제1항 관련) | |
| 구분 | 통지 기간 |
| 1.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등 계약의 체결 사실 | 계약 체결 사실을 보험회사등이 관리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2일 이내. 이 경우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 2.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등 계약의 해지 사실 | 계약 해지 사실을 보험회사등이 관리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2일 이내. 이 경우 계약의 효력소멸일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 3.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험등 계약의 미체결 사실 | |
| 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보험등 계약이 끝난 경우 | 같은 달 20일까지 |
| 나.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에 보험등 계약이 끝난 경우 | 같은 달 말일까지 |
| 다.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보험등 계약이 끝난 경우 | 다음 달 1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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