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5건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6] | |||||
| 조종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세부 기준(제18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조종면허의 효력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효력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효력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일반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를 모두 소지한 사람이 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반행위 시 사용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 또는 운항에 필요한 조종면허에 대해서만 취소하거나 효력정지처분을 해야 한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면허를 받은 경우 | 법 제17조 제1항제1호 | 면허취소 | |||
| 나. 조종면허 효력정지 기간에 조종을 한 경우 | 법 제17조 제1항제2호 | 면허취소 | |||
| 다.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 법 제17조 제1항제3호 | ||||
| 1) 「국가보안법」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범죄행위 | 면허취소 | ||||
| 2) 「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 |||||
| 가) 살인ㆍ사체유기 또는 방화 | 면허취소 | ||||
| 나) 강도ㆍ강간 또는 강제추행 | 면허취소 | ||||
| 다) 약취ㆍ유인 또는 감금 | 면허취소 | ||||
| 라)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 면허취소 | ||||
| 라. 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조종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 경우 | 법 제17조 제1항제4호 | 면허취소 | |||
| 마.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조종면허를 받은 경우 | 법 제17조 제1항제5호 | 면허취소 | |||
| 바.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7조 제1항제6호 | 면허취소 | |||
| 사.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법 제17조 제1항제7호 | ||||
| 1)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 사람에게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상해를 입힌 경우 또는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 효력정지 6개월 | 면허취소 | |||
| 2) 과실로 사람에게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상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 경고 | 효력정지 2개월 | 효력정지 6개월 | 면허 취소 | |
| 아.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조종하게 한 경우 | 법 제17조 제1항제8호 | 효력정지 3개월 | 효력정지 6개월 | 면허취소 | |
| 자.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 법 제17조 제1항제9호 | 효력정지 6개월 | 면허취소 | ||
| 차.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7조 제1항제10호 | 경고 | 효력정지 2개월 | 효력정지 6개월 | 면허취소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0:2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