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5건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9] |
|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제38조 관련) |
| 1. 영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블롭점프)를 운영하는 경우 가. 에어매트의 공기 주입구와 표면 및 정박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나. 점프대에서 뛰는 사람과 에어매트에서 수면으로 떨어지는 사람은 각 1명으로 한정한다. 다. 점프대 위와 아래에 각 1명 이상의 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며, 점프대 아래의 관리자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라. 이용자가 구명조끼와 안전모를 착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 이용자가 관리자의 감독하에 주간에만 해당 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제32조제3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가. 빌려주는 보드, 보드 리쉬 및 패들 등의 수상레저기구와 부속품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나. 해당 수상레저사업장 주변 수역의 기상정보, 조류, 위험한 지형지물 등의 수상 상태 및 안전수칙(보드 리쉬 착용 등)을 수상레저기구를 빌리는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다. 수상레저기구를 빌리는 사람에게 해당 수상레저기구의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을 수상(水上)에서 알려주거나 교육할 때에는 안전사고의 수습 및 인명구조를 위하여 휴대용 구명부환, 레스큐 튜브 등의 휴대용 구명장비를 갖춰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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