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5건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 ||
| 야간 운항장비의 세부 기준(제29조제1항 관련) | ||
| 운항장비 | 세부 기준 | 수량 |
| 1. 항해등 | 가. 동력수상레저기구(세일링요트는 제외한다)의 항해등은 「해사안전법」 제81조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행 중인 동력선의 등화로 표시할 것 나. 세일링요트의 항해등은 「해사안전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행 중인 범선의 등화로 표시할 것 다.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항해등은 「해사안전법」 제83조제5항에 따른 노도선(櫓櫂船)의 등화로 표시할 것 라. 수상레저기구의 운항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1개의 백색 전주등만을 설치할 수 있다. | - |
| 2. 전등 | 서치라이트(search Light) 또는 방수형 랜턴일 것 | 1 |
| 3. 야간 조난신호장비 | 로켓낙하산 신호, 신호홍염(전자식 장비를 포함한다) 또는 불꽃신호기(전자식 장비를 포함한다)일 것 | 1 |
| 4. 등(燈)이 부착된 구명조끼 | 구명조끼 표시등(life jacket light)이 부착되어 있을 것 | 정원의 수 |
| 5. 통신기기 | 초단파 무선설비(VHF), 초고속 해상무선통신(LTE-M) 송수신기 또는 휴대전화. 이 경우 휴대전화를 통신기기로 사용할 때에는 운항하는 동안 통화 또는 문자메시지의 송수신이 가능한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한다. | 1 |
| 6. 구명부환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품일 것. 다만, 수상레저기구의 운항구역이 내수면이거나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인 경우에는 레스큐(rescue) 튜브로 구명부환을 대체할 수 있다. | 1 |
| 7. 소화기 | 수상레저기구(무동력수상레저기구는 제외한다)에 화재사고 발생 시 화재의 확산방지 및 진압에 적합한 휴대식 또는 간이식 소화기를 갖출 것 | 1 |
| 8. 자기점화등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품일 것 | 1 |
| 9. 나침반 | 조타 자기컴퍼스 또는 휴대용 자기컴퍼스일 것 | 1 |
| 10. 위성항법장치 | 보정위성항법장치(DGPS), 위성항법장치(GPS)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갖출 것. 이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사용할 때에는 운항하는 동안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항상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 1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2:2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