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5건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 ||||||||||||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ㆍ안전교육 위탁기관 또는 시험대행기관 표지판의 규격 (제8조제4항ㆍ제13조제4항ㆍ제20조제4항 관련) | ||||||||||||
| 1. 표지판의 색상 가. 바탕색: 파란색(C100+M75+K50) 나. 글자: 흰색 2. 표지판의 재질: 폴리염화비닐(PVC CAL) 3. 표지판의 크기: 가로 300센티미터 및 세로 150센티미터 4. 표지판의 글자 규격: 윤고딕 250포인트 가. 기본문구: 23센티미터(세로 기준) 나. 기관유형: 15센티미터(세로 기준) 다. 기관 또는 단체 명칭: 15센티미터(세로 기준) | ||||||||||||
| (기본문구)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면제교육기관ㆍ안전교육 위탁기관 또는 시험대행기관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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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유형) | ||||||||||||
| 150㎝ | ||||||||||||
| (기관ㆍ단체 명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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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00㎝ | ▶ | ||||||||||
| 비고 1. ①란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종면허의 종류를 적는다. 2.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ㆍ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표지판에 적는다. | ||||||||||||
| (예시) 요트조종면허 면제교육기관이면서 일반조종면허(제1급 및 제2급) 시험대행기관인 경우 | (예시) 일반조종면허(제2급) 및 요트조종면허 면제교육기관이고, 일반조종면허(제1급 및 제2급) 및 요트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이면서 안전교육 위탁기관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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