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5건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7. 13.> | ||||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교육내용ㆍ교육시간 및 교육방법(제9조 관련) | ||||
| 제2급 조종면허 | ||||
| 교육내용 | 세부 내용 | 교육 시간 | 교육 방법 | |
| 가. 수상레저 관계 법령 | 1) 「수상레저안전법」 2)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4)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 5) 「해양환경관리법」 6) 「항로표지법」 | 4시간 | 이론 | |
| 나. 수상 상식 | 1) 수상 기초(해류, 조류, 조석, 암초, 어망 등) 2) 해양기상(기상 개요, 기상 요소, 기상도, 기상예보 등) | 4시간 | 이론 | |
| 다. 구급 및 응급처치 | 1) 각종 구명장비 및 사용법 2) 수상에서의 생존 요령, 체온손실 응급처치 3) 인공호흡법 및 심폐소생법 | 4시간 | 이론 및 실습 | |
| 라. 모터보트 개요 | 1) 구조 2) 조종 성능(추진장치와 키의 작용, 정지타력, 선회권, 활주, 트림 등) 3)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연결하는 경우 안전조종 | 4시간 | 이론 | |
| 마. 항해 및 기관(機關) | 1) 항해 계기, 항로 표시, 해도(종류, 용도, 보는 법, 위치ㆍ거리 구하기 등), 항해방법 2) 추진기관의 종류 및 취급, 연료, 냉각수, 윤활유 | 4시간 | 이론 및 실습 | |
| 바. 조종술(操縱術) | 1) 핸들 및 속도전환 레버 등의 조작 요령 2) 출발 전 점검 및 출발 요령 3) 저속에서의 직진ㆍ선회ㆍ변침 및 정지 요령 3) 중속ㆍ고속에서의 직진ㆍ선회ㆍ변침 및 정지 요령 4) 장애물 회피 요령 5) 후진 및 접안 방법 6) 인명구조 요령 | 16시간 | 실습 | |
| 2. 요트조종면허 | ||||
| 교육내용 | 세부 내용 | 교육 시간 | 교육 방법 | |
| 가. 수상레저 관계 법령 | 1) 「수상레저안전법」 2)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4)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 5) 「해양환경관리법」 6) 「항로표지법」 | 4시간 | 이론 | |
| 나. 수상 상식 | 1) 수상 기초(해류, 조류, 조석, 암초, 어망 등) 2) 해양기상(기상 개요, 기상 요소, 기상도, 기상예보 등) | 4시간 | 이론 | |
| 다. 구급 및 응급처치 | 1) 각종 구명장비 및 사용법 2) 수상에서의 생존 요령, 체온손실 응급처치 3) 인공호흡법 및 심폐소생법 | 4시간 | 이론 및 실습 | |
| 라. 요트 개요 | 1) 구조 및 장비(선체, 돛, 돛대와 붐, 리깅, 그 밖의 부속품 등)의 구성ㆍ원리ㆍ취급방법 2) 요트의 추진원리(바람과 범주, 풍압과 횡저항 및 기본 범주법 등) | 4시간 | 이론 | |
| 마. 항해 및 기관 | 1) 항해 계기, 항로 표시, 해도(종류, 용도, 보는 법, 위치ㆍ거리 구하기 등), 항해계획서 작성, 항법 및 통신용 장비 2) 추진기관의 종류 및 취급, 연료, 냉각수, 윤활유 | 6시간 | 이론 및 실습 | |
| 바. 범주법(帆走法) | 1) 접이안 및 결삭법 2) 풍상 범주법 3) 풍하 범주법 4) 자유 범주법 5) 악천후 범주법 6) 해도 및 계기를 이용한 목적지 항해, 원해 항해 7) 범주 시 인명구조 요령 | 18시간 | 실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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