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5건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
|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서 | ||||
| 수상레저사업자 | 상호(명칭)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 명령 사항 | 수상레저기구ㆍ시설 또는 장비의 명칭 및 종류 |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 | ||
| 정비 불량 또는 훼손 내용 | ||||
| 의무사항 | ||||
| 시정기한 | 원상복구 명령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 |||
| 「수상레저안전법」 제43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상레저기구 또는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령합니다. ※ 위 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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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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