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5건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6. 9.> | ||||||||||
| 응 시 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응시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응시자 | 성명 | 생년월일 | 국적 | |||||||
| 주소 | ||||||||||
| 연락처 | 전화번호(자택) | 사진 (3.5㎝ × 4.5㎝) (압인) | ||||||||
| 휴대전화번호 | ||||||||||
| 전자우편 | ||||||||||
| 응시 면허의 종류 | [ ]제1급 조종면허, [ ]제2급 조종면허, [ ]요트조종면허 | |||||||||
| 응시원서 접수번호 | 제 호 | 응시원서 접수일 | ||||||||
| 응시 횟수 | 필기시험 | 실기시험 | ||||||||
| 시험일시 | 응시번호 | 결과 | 시험일시 | 응시번호 | 결과 | |||||
| 1 | ||||||||||
| 2 | ||||||||||
| 3 | ||||||||||
| 4 | ||||||||||
| 5 | ||||||||||
| 유의사항 | ||||||||||
| 1.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이 시작되기 30분 전에 입실을 마쳐야 합니다. 2. 시험장에서는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등 국가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포함하며, 사진이 부착된 것을 말합니다) 및 컴퓨터용 사인펜을 지참해야 합니다. 3.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그 불합격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시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4.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그 불합격한 날의 다음다음 날부터 다시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5. 응시표의 유효기간은 응시원서의 접수일부터 1년까지이며, 면허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필기시험 합격일부터 1년까지입니다. 6. 면허시험에 합격했더라도 조종면허증을 받기 전에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1조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7. 면허시험의 접수 또는 면허시험 응시일자의 변경은 시험이 시작되기 30분 전까지 시험장 방문 또는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boat.kcg.go.kr)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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