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5건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 |
| 수수료(제40조제1항 관련) | |
| 납부 대상자 | 금액 |
| 1.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가) 필기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나) 실기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 4,800원 64,800원 |
|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 14,400원(교재비를 포함한다) |
| 3. 법 제15조에 따라 면허증의 발급, 재발급 또는 갱신을 신청하려는 사람 가) 면허증의 신규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 나) 면허증의 재발급 또는 갱신을 신청하려는 사람 | 5,000원 4,000원 |
| 4. 법 제37조 및 제41조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등을 신청하려는 자 가) 수상레저사업의 신규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나) 수상레저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다) 수상레저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 라) 수상레저사업의 재개업을 신고하려는 자 | 20,000원 10,000원 없음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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