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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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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5건 · 보관 45건

별표 제1호실기시험의 채점기준과 운항코스(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ㆍ안전교육 위탁기관 또는 시험대행기관 표지판의 규격(제8조제4항ㆍ제13조제4항ㆍ제2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교육내용ㆍ교육시간 및 교육방법(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종사자의 준수사항 및 면허증 발급절차(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상안전교육의 과목 및 내용 등(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조종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세부 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야간 운항장비의 세부 기준(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제3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세부 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보험등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기간(제39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수수료(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조종면허 결격사유 통보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응시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 채점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면허시험 시험성적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지정취소ㆍ업무정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조종면허증(사전 갱신, 갱신 연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수상안전교육 수료증(일반조종 1급, 일반조종 2급, 요트조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갱신,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갱신ㆍ재발급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서(Power-driven water leisure craft Operator’s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취소, 효력정지, 경고) 처분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운항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기상특보활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수상레저사업(등록, 등록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거나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수상레저사업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수상레저사업(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수상레저사업 재개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이용요금(신고서,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 이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수상레저기구 사용정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수상레저기구 사용정지표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세부 기준(제3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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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세부 기준(제3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법 제48조
제1호
등록 취소
나. 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48조
제2호
등록 취소
다.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기간 만료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법 제48조
제3호
등록취소
라.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한 경우법 제48조
제4호
1) 고의로 사람을 사상한 경우등록취소
2)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피해자와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등록취소
3) 과실로 사람에게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상해를 입힌 경우(피해자와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는 제외한다)경고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등록
취소
마. 수상레저사업자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사업에 이용한 경우법 제48조
제5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등록취소
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48조
제6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등록취소
사. 법 제42조부터 제46조까지, 제49조제2항, 제50조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48조
제7호
1) 법 제42조를 위반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
취소
2) 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49조제2항, 제50조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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