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5건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 |||||
|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세부 기준(제39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48조 제1호 | 등록 취소 | |||
| 나. 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48조 제2호 | 등록 취소 | |||
| 다.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기간 만료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법 제48조 제3호 | 등록취소 | |||
| 라.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한 경우 | 법 제48조 제4호 | ||||
| 1) 고의로 사람을 사상한 경우 | 등록취소 | ||||
| 2)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피해자와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등록취소 | ||
| 3) 과실로 사람에게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상해를 입힌 경우(피해자와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등록 취소 | |
| 마. 수상레저사업자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사업에 이용한 경우 | 법 제48조 제5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등록취소 | |
| 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8조 제6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등록취소 | |
| 사. 법 제42조부터 제46조까지, 제49조제2항, 제50조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8조 제7호 | ||||
| 1) 법 제42조를 위반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 취소 | |
| 2) 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49조제2항, 제50조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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