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5건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
| 86㎜×54㎜[폴리염화비닐(PVC) 980.4g/㎡] ※ 비고 1. 조종면허증의 바탕색은 밝고 연한 하늘색으로 하고, 원색과 별색 잉크를 복합한 미세선 문양과 위조방지용 디자인 및 비표(秘標)를 넣어야 한다.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에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문구를 표시할 수 있다. 3.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에 "조직기증희망자"의 문구를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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