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5건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6. 7. 13.> | |||
| 수상안전교육의 과목 및 내용 등(제13조제1항 관련) | |||
| 1. 수상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 및 시간 | |||
| 과목 | 내용 | 교육시간 | |
| 신규 면허시험 응시 | 면허증의 갱신 | ||
| 가. 수상안전에 관한 법령 | 1)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등 수상레저안전 관계 법령에 규정된 안전 의무 및 금지 사항 2) 법령 위반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및 행정처분 사례 등 | 30분 | 20분 |
| 나. 수상레저기구의 사용과 관리 | 1) 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및 추진방식 2) 수상레저활동 전ㆍ후의 점검사항 3) 소모성 부품의 교환 및 보관 요령 4) 자주 발생하는 고장 및 응급조치 방법 등 | 50분 | 40분 |
| 다. 수상레저기구 간 연결 시 수상레저활동 실무 | 1) 조종자 및 탑승객 주의사항 2) 장비 사용 및 관리 방법 3) 표준 수신호의 종류 및 사용 방법 4)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연결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 동력수상레저기구별 주행 방법 | 20분 | 20분 |
| 라. 수상안전상식 | 1) 해양 위험 기상(강풍, 풍랑, 태풍 등 수상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기상현상)의 종류와 대처 방법 2) 수상레저활동에 필요한 기초상식(휴대전화 충전상태 확인,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비 착용방법, 수상레저활동 전 기상상태 확인 방법 등) | 40분 | 20분 |
| 마. 수상구조 | 1) 구명장비의 사용법 2) 조난이 발생하거나 물에 빠진 경우의 생존 요령 3) 응급처치 방법, 인공호흡 방법 및 심폐소생술 4) 위급상황 및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5) 익수자(溺水者) 구조 방법 | 40분 | 20분 |
| 2. 수상안전교육의 방법 가. 신규 면허시험 응시를 위한 수상안전교육: 집합교육 나. 면허증 갱신을 위한 수상안전교육: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이 경우 온라인교육으로 수상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수시험을 실시하며,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안전교육 이수자로 인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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